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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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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칼치기' 32명 형사입건

  • 기사입력 : 2017-02-27 11: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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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월을 반복하는 이른바 '칼치기'를 하던 운전자 32명이 형사 입건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7일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인 과속과 차로변경 등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 씨 등 3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20분께 남해고속도로 함안군 산인면 인근에서 최고속도 180km로 과속운전과 차로를 변경하는 이른바 릫칼치기릮를 반복한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적발된 A씨는 계약시간이 늦어서 과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과속하면 속도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지만 이른바 '칼치기'는 과속과 앞지르기 위반 등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입건만 되도 벌점 40점은 물론이고 4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특히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자체가 취소된다. 이는 행정처분이고 법적 처분으로 가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진영철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오는 5월까지 100일간 음주·난폭·보복·얌체운전 등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이 진행 중이고, 과속 및 차로변경에 대해서는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량으로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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