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공장 애완견 몽둥이로 때려 상처 입힌 자영업자 입건
- 기사입력 : 2017-02-27 1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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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는 생후 7개월 된 이웃공장 애완견(진돗개)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힌 자영업자 A(57)씨를 검거, 동물보호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자신의 회사와 인접해 있는 B씨의 회사에서 기르던 생후 7개월 된 진돗개가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로 지난 1월 27일 몽둥이로 때리는 등 지난 24일까지 4회에 걸쳐 몽둥이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회사내에 설치된 CCTV영상을 분석, A씨를 검거했으며, A씨는 평소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게 짖어 화가나서 피해자가 없을 때 몽둥이로 때렸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강진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