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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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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권보호관 위촉해 복지시설 아동학대 막는다

아동복지시설 1곳당 1명 배치
보호 실태·종사자 상태 등 점검
학대 시설·종사자 처분도 강화

  • 기사입력 : 2017-02-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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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지속 발생하자 정부는 인권보호관을 위촉하고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940여명의 아동이 26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머물고 있는데, 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는 2014년 9건, 2015년 47건, 2016년 12건으로 집계돼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아동복지시설은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국 시설 ‘아동학대’ 실태= 전국적으로 지난해 9월 경기 여주 종교단체 운영 보육아동 학대, 같은해 12월 부천 새소망의 집 아동 간 성추행, 올해 1월 서울 구로 오류마을 원생 간 성폭행 사실은폐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가 계속됐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전국 아동학대 신고 중 발생장소가 아동복지시설인 경우는 2016년 287건에 달했다. 전국 약 290개소의 아동복지시설당 한 번꼴로 학대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 ‘인권보호관’ 위촉=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복지시설 취약 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인권보호관 위촉, 아동을 학대한 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처분 강화가 골자다.

    인권보호관은 각 지자체에서 위촉해 아동복지시설 한 곳당 한 명씩 배치될 계획이다. 인권보호관은 아동복지시설을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보호 실태와 종사자의 근무 상태 등도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각 지자체에 3월 중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처분도 세진다. 학대 가해자는 시설 취업이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제한돼 사실상 현업에서 배제된다. 시설 종사자를 채용할 때도 아동학대·성폭력·폭력 전력을 확인하는 등 점검을 강화한다. 또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시설 폐쇄였지만 앞으로는 중대 학대가 일어나면 즉시 시설이 폐쇄된다. 정부는 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과 시설장, 종사자 등의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도 추진키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인식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는 3월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차후 현장 방문 및 시설 점검 병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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