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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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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헌재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

오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대통령측 ‘송곳질문’부담 작용
‘망신주기’질문 피하고 패 숨기기

  • 기사입력 : 2017-02-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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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늦게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헌재에 유선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불출석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을 열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 측에 26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는 않지만 헌재에 박 대통령의 입장을 담은 서면 진술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이 제시할 쟁점 정리서면에도 박 대통령이 주장할 내용이 당연히 반영된다.

    결국 박 대통령은 출석을 통한 직접적인 ‘최후 진술’이 아니라 ‘서면 최종 진술’을 택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최종 결정하면서 최후변론은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함께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해 열리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최후변론에 출석을 포기한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저희도 불출석 사유를 추측할 뿐”이라며 “대리인단도 의견이 갈린 상태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출석에 찬성한 대리인들은 박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적극적 해명을 하는 것이 심판에 유리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대리인들은 국격 문제와 함께 헌재의 ‘8인 재판부’를 인정해선 안 되고, 변론 종결 시점을 미리 정한 방식과 절차 진행에도 불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그는 전했다.

    일부 대통령 대리인은 대법원장이 이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헌재가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 등은 헌재가 ‘편파재판’을 하고 있다며 최종변론 일정을 사실상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헌재 안팎에선 박 대통령의 불출석·서면 의견 제출 방침에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의 ‘송곳 질문’에 대한 큰 부담감도 자리하고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최후진술만 하고 질문 없이 퇴장할 수 있는지 질의했지만, 헌재는 ‘출석 시 질문을 피해갈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국회가 박 대통령을 향한 1시간여의 신문을 준비하고, 일부 헌법재판관도 대통령 측에 내놓을 질문을 다듬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일부 대통령 측 대리인은 “망신주기 질문에 시달릴 게 뻔하다”며 ‘최후진술’이란 방어권을 포기하더라도 불출석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 기자·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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