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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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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진경자구역 보배지구 거래구역 재지정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진해 두동지구는 허가구역 해제

  • 기사입력 : 2017-02-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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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보배연구지구 0.785㎢와 웅천·남산지구 0.668㎢, 함안군 칠서면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예정지 0.15㎢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2년간 재지정된다. 보상이 마무리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두동지구 1.68㎢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경남도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안을 23일 도 공보에 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투기와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시·군·구청 및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허가를 받은 후에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도내에는 9개 시·군, 19개 지구 59.044㎢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진주 항공, 밀양 나노, 거제 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업단지 24.095㎢, 진해 및 하동 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개발예정지 9.085㎢, 일반산업단지 및 미니복합타운 등 7개 단지 7.344㎢, 공공기관 이전예정지 2개 지구 0.98㎢, 마산로봇랜드 및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개 관광단지 17.54㎢가 그 대상이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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