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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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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팀’ 협박 탓? 회유 탓? ‘농아인 사기’ 추가 신고 저조

22일까지 추가 피해신고 8건 불과
잔여 조직원 협박·회유로 막는 듯
농아인협회, 피해 신고 독려 계속

  • 기사입력 : 2017-02-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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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같은 농아인을 상대로 수백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사기조직 ‘행복팀’의 주요 가담자들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추가 피해자 파악이 답보 상태다.(21일 5면)

    행복팀의 일망타진을 위해 창원중부경찰서뿐 아니라 전국 경찰서에서 피해신고를 받고 있지만 접수된 신고는 열 손가락을 넘지 못했다. 구속되지 않은 잔여 조직원들이 신고자를 폭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내는 등 협박과 함께 ‘대표들이 곧 석방되면 그때 더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며 회유하는 탓이다.
    ◆추가 피해신고 8건= 창원중부경찰서는 2010년부터 약 7년간 같은 농아인 500여명을 상대로 고수익과 복지혜택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조직적으로 28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총책 A(44)씨를 비롯 핵심멤버 8명을 구속하는 등 조직원 34명을 붙잡았다. 아울러 한국농아인협회 간부 등 2명을 범인은닉 혐의로 검거했다.

    창원중부경찰서가 행복팀 사건 브리핑을 한 이달 9일 이후 22일 현재까지 접수된 추가 피해신고는 8건이다. 2월 셋째주 들어서는 추가 접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협박·회유로 추가피해신고 저지= 한 피해 농아인에 따르면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가 1000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가운데, 남아있는 조직원들이 신고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메신저로 보내는 등 협박으로 추가 피해신고를 저지하고 있다.?

    이 농아인은 “상처가 가득한 얼굴의 사람 사진을 올려 ‘신고하면 이렇게 된다’는 식의 협박을 하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들이 겁이 나 피해신고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수년 전 교통사고로 다친 모습으로 조작 사진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찰 “조속한 신고가 해답”=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량 확정과 농아인들이 피해를 완전 변제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조속히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고 경찰은 충고했다.

    현행법상 배상명령제도에 따라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규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피해신청을 할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전국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28일 총책 등 경찰 입건된 가담자 36명의 첫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피해 농아인들은 이날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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