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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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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암갯벌·창원천·남천 하류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시에 제안
쓰레기 투기·환경 훼손 등 지적

  • 기사입력 : 2017-02-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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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20일 마산만 봉암갯벌과 창원천, 남천의 하류지역 일대가 무분별한 낚시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창원시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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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마산만 봉암갯벌 일대에 무단 투기된 낚시도구./창원물생명시민연대/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창원천, 남천은 생태하천이면서 동시에 해양보호구역인 마산만 봉암갯벌을 연결하는 중요한 생태축이다”며 “하천은 공유지임에도 소수의 낚시객들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소각하고, 사유지처럼 임시 낚시터를 설치하는 등 환경과 생물서식지, 그리고 자연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천과 남천은 생태하천복원시범사업으로 2014년에 준공돼, 상류지역은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하류는 기존 환경을 보전하면서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생명연대는 “최근까지 봉암갯벌, 창원천과 남천 하류지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뱀장어, 숭어, 전어, 농어, 문절망둑, 흰발망둑각종 등 각종 어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철새와 오리류, 그리고 수달과 고라니, 삵, 족제비, 너구리 등 야생동물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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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경남도와 협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창원천과 남천은 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시는 이를 위임받아 관리하기 때문이다.

    시 하천과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제기된 문제이고, 전 구간이 아닌 봉암갯벌과 두 하천이 만나는 기수지역 일대만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기에 우리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당장은 어렵고 도청과 협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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