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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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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인부 목욕하러 갔다가 쇠고랑 차다?

  • 기사입력 : 2017-02-20 14: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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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인부가 작업을 마치고 씻기 위해 목욕탕에 갔다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A(58)씨는 16일 오후 7시께 작업을 마치고 인근 동네 찜질방으로 향했다. 흙먼지로 가득한 몸을 씻기 위해서였다.

    카운터로 들어서자마자 한 여성의 눈총을 받게 됐다. 찜질방 주인 B(65·여)씨였다. B씨는 작업화와 작업복을 입은 A씨를 바라보며 "그렇게 술을 마시고, 흙을 묻히고 오면 안된다"고 했다.

    그렇게 찜질방에 들어선 지 2시간여가 지났을까. A씨는 갑자기 찜질방 안을 벗어나 카운터로 나왔다. 찜질방에 들어설 때 겪은 수모(?)가 떠오른 탓이었다.

    A씨는 자신이 겪은 차별적인 주인의 발언에 화가 나 카운터 앞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욕설을 내뱉는 등 한 시간여를 소란을 피웠다.

    오후 10시 30분께 소란이 커질 것 같아 찜질방에 들어선 손님이 신고하면서 출동한 경찰은 음주소란으로 A씨에게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했고, A씨의 흥분은 극도로 치달았다.

    A씨는 자신에게 스티커를 발부한 경찰에게 화가 나 낭심을 걷어차고, 멱살을 잡았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이날의 찜질방 소동은 일단락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2번의 동종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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