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2-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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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당해 연도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나요?
답- 임상검사는 일반건강진단항목과 중복, 당해년도 국가암검진대상 땐 동시 실시
답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항목 중 임상검사는 일반건강진단항목과 중복되므로 일반건강진단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별도로 실시할수 있으며, 만약 해당 근로자가 당해년도에 국가암검진대상 (위암, 유방암)인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