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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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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죄 선고 홍준표 지사, 도정 현안 추진 탄력을

  • 기사입력 : 2017-02-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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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홍준표 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 1년10개월여 만이다. 재판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기간 공직사회에 드리워졌던 무거운 분위기를 감안하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홍 지사는 이번 판결로 대반전을 이뤘다. 운신의 폭이 훨씬 자유스러워질 것은 분명하다.

    항소심 판결은 성 전 회장이 생전 언론 인터뷰에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 결정적이다. 재판부는 윤씨가 돈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고 진술 자체에도 모순이 있다고 본 것이다. 홍 지사가 돈을 받을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와 성 전 회장의 친분 관계나 성 전 회장이 불법정치자금 기부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춰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방문기록 등이 남는 의원회관 내 홍 지사 집무실에서 굳이 거액을 줬다는 점도 미심쩍다고 봤다.

    큰 고비를 넘긴 홍 지사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홍 지사는 종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선 벌써 경선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도청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진 것은 도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경남미래 먹거리인 3개 국가산단의 성공적 안착, 항공 MRO사업, 남부내륙철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1급수 수질정책 등 모두 홍 지사가 추진해온 현안들이다. 민심을 추스르고 통합하는 것도 급하다. 특유의 추진력으로 도정에 더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동안 도민들의 걱정에 보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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