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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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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 연장, 관련법에 따라 결정하는 게 적절

  • 기사입력 : 2017-02-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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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혐의를 입증하려는 특검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사항이 잇달아 전개됐기 때문이다. 특검이 그간 공들여 온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수사기간 연장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법원에 의해 각하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황 대행의 특검 수사연장 수용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특검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우선순위에 놓고 다각적인 법리 검토와 물밑 조율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기간 연장과도 맞물린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수사의 정점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특검은 매우 답답한 내색이다. 가속페달을 밟던 특검수사에 제동이 걸린 느낌이다. 수사여건이 녹록지 않으면서 특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새로운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지만 활동시한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황 대행에게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다. 수사기간 부족으로 특검의 칼날을 피해 가는 일이 벌어질 우려가 높다. ‘문고리 3인방’은 물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특검수사의 파장과 성과는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헌재 탄핵심판과 특검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국민의 관심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막바지 노력을 경주해주길 당부한다. 관련 사안은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에게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특검 연장은 남은 기간의 수사를 지켜보고 평가한 후 관련법에 따라 결정하는 게 적절하다. 특검 연장에 대해 정치권이든 누구든 압력을 넣어서는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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