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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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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2-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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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이번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처분을 받은 98년생입니다. 조부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 조부 국가유공자라도 병역감면 혜택 없어


    전·공상 사유로 병역감면(보충역)을 받는 경우는 ‘부 또는 모, 배우자 혹은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은 경우에 1인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전·공상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또는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으로 병역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돼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입니다.

    여기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으로 복무 중 전사 혹은 순직한 사람과 6급 이상의 장애를 받은 전·공상자도 포함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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