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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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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항소심 무죄 판결 배경

금품 전달자 진술 신빙성 낮아
홍 지사 금품수수 동기도 부족

  • 기사입력 : 2017-02-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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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씨에게도 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핵심증인 진술 신빙성 낮아= 성 전 회장이 생전 언론 인터뷰에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전달자는 윤승모(전 경남기업 부사장)씨인 만큼 그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 여부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윤씨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윤씨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은 인정했다. 윤씨가 성 전 회장 부하 직원들에게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주었다”고 말하거나, 홍 지사 측 인사들이 윤씨에게 “홍 지사가 아닌 보좌관이 돈을 받은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한 점 등은 사실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씨 진술이 추상적이고, 많은 부분은 경험이 아닌 추론만을 진술한 것이라고 봤다. 진술 일부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검찰과 1심 법정에서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하기 전에 내가 성 전 회장과 홍 지사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번복한 점을 주목했다.

    또 1억원을 묶었던 현금 띠지를 집에서 고무줄로 바꾼 부분도 검찰에선 전혀 말하지 않다가 부인이 진술한 이후에야 언급한 점, 윤씨 집에서 국회 의원회관까지 이동한 경로에 대해 당시 동행했다는 부인과 진술이 엇갈린 점도 의심스럽게 봤다.

    특히 재판부는 의원회관에 도착해서 홍 지사 집무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윤씨 진술을 믿지 않았다. 윤씨는 그동안 “국회 남문 쪽에 있는 의원회관 후면 지하 1층 출입구를 통해 의원회관에 들어갔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윤씨가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시기엔 의원회관의 증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후면에 있던 면회실뿐 아니라 국회 남문에서 후면 면회실로 연결되는 통로가 모두 폐쇄돼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재판부는 윤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홍 지사 집무실의 구조도 실제와 일부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 금품 받을 동기도 부족= 홍 지사가 돈을 받을 동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홍 지사와 성 전 회장이 그 당시 친분이 없었고, 성 전 회장이 과거 불법 정치자금 기부 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다 아는 상황에서 그의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1억원이라는 거액을 의원회관 내 홍 지사 집무실에서 줬다는 점도 미심쩍다고 봤다. 의원회관은 방문기록이 다 남고, 보안 검색대도 통과해야 하는 데다 건물 안에 수많은 사람이 통행해 목격되기도 쉬운데 굳이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돈을 줬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 전 회장 인터뷰 신빙성 인정 주목=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성 전 회장의 인터뷰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홍 지사에 대한 성 전 회장의 생전 인터뷰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향후 있을 대법 상고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 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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