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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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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도시가스료를 석달이나 내가 냈다고?

카드사 고객번호 잘못 입력이 원인
카드사 측 “일정 부분 보상하겠다”

  • 기사입력 : 2017-02-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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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이체 카드사 직원의 실수로 남의 집 도시가스료를 대신 납부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사는 김민준(42)씨는 최근 A카드 고지서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해 11월 분명 B카드를 신설하면서 도시가스료 자동이체 신청을 했으나, 종전 결제수단인 A카드에서도 그대로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결제카드가 아직 바뀌지 않았나 싶었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B카드에서도 도시가스료가 꾸준히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각 고지서에는 사용 금액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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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김씨는 가스공급업체와 B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카드사 직원이 결제수단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객번호를 잘못 받아 적었다는 시인을 받아냈다.

    카드사 직원이 잘못 적은 고객번호는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사는 C씨네. 김씨는 생판 모르는 남의 도시가스료를 B카드를 통해 석 달 치나 납부했던 것이다.

    김씨는 “B카드를 개설하면서 도시가스료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면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러겠다고 한 것인데 이 무슨 황당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카드사 직원의 실수로 피해를 입은 것은 김씨만이 아니다. 김씨가 대신 납부한 15만원가량을 가스공급업체가 김씨에게 보전해줬지만, 원래 가스료를 냈어야 할 C씨가 납부를 거부하면서 가스업체는 가스료를 청구할 곳이 사라졌다. C씨는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석 달 치를 한꺼번에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마침 이사를 간 상태다.

    직원의 실수로 피해를 양산한 카드회사 측은 “직원의 실수로 고객이 불편을 겪어 정말 죄송하다. 죄송한 마음을 담아 고객에게 일정 부분 보상하겠다”고 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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