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2-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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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해 6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개월에 4회 이상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 또는 6개월 미만에서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의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대상인지요?
답- 상시적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인 경우, 단기간 일용직도 배치전에 건강진단 받아야
해당 업무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단기간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불규칙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6개월 근무 후 판단할 경우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