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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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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2-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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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착오로 전기요금을 두 번 냈는데 어떻게 해야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답- 다음 청구요금서 감액 정산·계좌로 환불, 신용카드 이중수납 땐 90일 내 취소 가능


    전기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셨을 때에는 다음 청구요금에서 감액해 정산하거나 고객 계좌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고객 계좌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이체 고객인 경우 :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계좌이체거래약정서 작성하고 그 외에는 구비서류 없습니다.

    ▲자동이체 고객이 아닌 경우 : 제출서류는 수령자 신분증, 이중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300만원 미만 개인 : 수금부서 실시간 환불, 300만원 이상 개인 : 수금부서 계좌이체 환불, 계좌이체약정서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이중수납 시 : 이중수납 납부 건 취소, 신용카드 취소는 90일 이내 가능 ▲이중수납 요금을 신용카드(자동이체) 납부 시 : 신용카드 취소.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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