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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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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2-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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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생산제품 포장에 부착되는 스티커에 GHS(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국제조화 시스템) 기준의 변경된 그림문자 인쇄 시 컬러 프린트가 되어야 하는지요? 기존에 사용 중이던 스티커 프린트(단색)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답- 경고표지 중 글자와 그림은 검정색, 그림문자 테두리는 빨강색이 원칙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7호 제7조(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제8조(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에 따라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경고표지 중 텍스트 및 그림은 검정색으로 하고 그림문자 테두리는 빨강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단색 작성은 불가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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