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2-06 07:00:00
- Tweet
문- 생산제품 포장에 부착되는 스티커에 GHS(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국제조화 시스템) 기준의 변경된 그림문자 인쇄 시 컬러 프린트가 되어야 하는지요? 기존에 사용 중이던 스티커 프린트(단색)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답- 경고표지 중 글자와 그림은 검정색, 그림문자 테두리는 빨강색이 원칙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7호 제7조(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제8조(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에 따라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경고표지 중 텍스트 및 그림은 검정색으로 하고 그림문자 테두리는 빨강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단색 작성은 불가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