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생활] 전기찜질기 사용 주의

몸 데우다 몸 데일라

  • 기사입력 : 2017-02-02 07:00:00
  •   
  • 설 연휴가 끝난 주, ‘쉬다 와도 왜 이리 몸이 찌뿌드드할까’ 되뇌며 기지개를 이리저리 켜 볼 것이다. 전 부치느라, 운전을 오래 하느라 고생했을 몸을 달래기 위해 따끈한 찜질이 생각나기도 할 터.

    금방 식어버리는 뜨거운 수건 대신 관절이 좋지 않은 어르신이나 근육통을 달고 사는 이들이 쓰는 찜질기가 퍼뜩 떠오른다.

    겨울철에는 더욱 끌어안게 되는 따뜻한 찜질기는 아픈 부분을 덥히며 풀어주지만 몸에 직접 대고 사용하는 기기라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다. 작고 사용하기 쉬워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지만 아직 품질에 대한 정보는 미비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들을 조사했다. 몇몇 제품은 표면온도가 기준 이상으로 높아 저온화상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찜질기 조심해야

    전기찜질기는 전기로 발열시켜 따뜻하게 데우는 기기다. 전기용품 안전기준 용어정의에 의하면 ‘온열 면적이 0.2㎡를 넘지 않고 신체에 접촉해 일부에 온열을 가함으로써 신체 일부를 따뜻하게 하는 기기’를 일컫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4년간(2013년 1월 1일~2016년 11월 30일)의 전기찜질기와 관련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안전관련 상담사례 124건을 분석한 결과, ‘화상’으로 인한 상담사례가 53건(43%)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소비자들이 구매와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전기찜질기의 검증된 품질 정보가 부족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6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기찜질기 소비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선호도가 높은 18개 업체의 19개 모델을 선정해 검사를 실시했다.


    ◆표면온도 안전성 부적합

    전기찜질기는 10분 이내로 충전하면 2~3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축열형과 전기를 공급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패드형 전기찜질기로 나뉜다.

    축열형(고체형) 전기찜질기(9개 업체 9종)와 일반형(패드형) 전기찜질기(10개 업체 10종)를 나눠 실시한 결과 19개 모델 중 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르면 전기찜질기(K10020)는 축열형의 경우 표면 최고온도 85℃ 이하여야 하며 일반형은 표면 최고온도가 85℃ 이하면서, 2시간 이후에는 50℃ 이하일 것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형 전기찜질기는 전원이 계속 공급되는 방식이므로 지속적으로 표면이 뜨거우면 화상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온도를 낮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제품이 기준온도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열형에서는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이, 일반형에서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 등 총 7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전기전자팀 관계자는 “표면온도가 기준을 벗어난 제품을 제조한 7개 업체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계획을 알려 왔다”고 밝혔다.


    ◆전기 찜질기 사용 시 주의사항

    제품에 직접 피부가 닿지 않도록 하고, 같은 부위를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저온화상에 주의한다.

    수면 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사용자의 열에 대한 민감 정도에 따라 온열에 의한 화상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 사용한다.

    노약자, 어린이, 술에 취한 자, 환자(골다공증, 신경마비, 당뇨, 피부질환자 등), 임산부 등 온도에 지각능력이 떨어지는 사용자는 제품을 직접 조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전기찜질기는 반드시 찜질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사용 후 기기를 냉각시키고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제거한 후 보관한다. 찜질기가 물에 젖은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찜질기에 핀을 삽입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르지 않는다.

    기기가 손상되거나 오동작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공급자에게 문의한다.

    일반형 전기찜질기는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않고 세탁에 관한 기호를 반드시 확인한다. 보관 중 기기 상단에 물품을 놓음으로써 기기가 주름지게 않게 한다.

    본체가 훼손되거나 전원 코드가 손상됐을 때는 감전이나 누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A/S를 받은 후 사용한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메인이미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