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상인들에 행패·기물 손괴한 피의자 검거
- 기사입력 : 2017-01-17 10: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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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도로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업무방해)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에 위치한 한 제과점에서 술에 취해 이곳 종업원 2명에게 약 30분간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이내 가게 바깥으로 나가 인근에 있던 공중전화 박스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는 등 5만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했으며, 경찰은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재경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