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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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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식품업소에 시설개선자금 20억원 융자

연 2% 이율 적용…최대 2억원 지원
연매출 30억 이상 업소 등 신청 안돼

  • 기사입력 : 2017-01-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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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관련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경남도가 20억원 규모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업종별로 5000만원에서 2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포함) 및 식품접객업이다. 연 2%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HACCP 지정업소는 2억원), 식품위생검사기관 1억원,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소·제과점영업소)는 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과 화장실 개선에 한해 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 매출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허가 및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시·군 식품위생부서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가능 금액은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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