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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구, GB 위법행위 현장조사

내달 20일까지 항공사진 이용 단속반 투입

  • 기사입력 : 2017-01-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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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는 오는 2월 20일까지 항공사진을 이용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경남도에서 배부한 2016년도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불법형질 변경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의창구는 2개조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개발제한구역(5개 읍·면·동 49.40㎢)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 결과 위법행위로 판명될 경우 자진 정비하도록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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