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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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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출입 이유 물음에 “사적인 일이라 말 못해”

최순실씨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 답변
“대통령과 경제적 이익 공유관계 아니다”

  • 기사입력 : 2017-01-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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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 최순실(61)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과 최 씨는 이익 공유관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최씨는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최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 적이 있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최씨는 또 “대통령의 개인적인 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 대통령과 같이 사업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이 같은 주장은 박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기소하려는 특검의 수사에 차질을 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삼성 등 기업들의 최씨에 대한 특혜가 박 대통령의 뇌물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한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최씨는 또 이날 “대통령과 메시지를 주고 받을 사이가 아니었다”며 “박 대통령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메시지를 직접 보내지 않으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보낸 것이냐”는 물음에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답했다. 또 정 전 비서관 이외에 다른 비서관을 통해 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청와대에 출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적인 일이라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매주 일요일 청와대 관저에서 문고리 3인방 등과 저녁을 함께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16일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익공유 관계라는 이야기는 인정할 수 없고 정확히 규명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의 이익공유 관계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 씨는 이익공유관계가 아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이 실질적으로는 박 대통령에게 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어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을 자신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최씨와 이익을 공유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이익공유 관계라는 아무런 근거나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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