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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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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특검, 뇌물공여·위증 등 혐의 적용
12~13일 22시간 밤샘 조사 후 결정
박 대통령도 조만간 피의자로 입건

  • 기사입력 : 2017-01-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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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430억원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12~13일 22시간에 걸친 밤샘조사 후 사흘 만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일부 지원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조만간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및 일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공식 입건할 방침이다.

    특검은 다만,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삼성측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며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회장도 이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아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김진호 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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