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여중생과 조건만남·버스 승객 성추행' 교사 파면·해임

  • 기사입력 : 2017-01-16 18:34:06
  •   
  • 울산시교육청은 여중생과 속칭 '조건만남'을 한 초등교사 A씨를 파면하고, 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다른 초등교사 B씨를 해임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인근 도시의 중학생 B양과 조건만남을 했다.

    이런 사실은 지적장애 3급인 B양이 평소보다 많은 돈을 가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밝혀졌다.

    A씨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메인이미지

    또 B씨는 지난해 10월 출근 시간 시내버스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는 2개월 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파면과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되면 5년 이상, 해임되면 3년 이상 교사로 재취업할 수 없고 파면 시 퇴직금 등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잇단 성범죄 사건 등이 불거지자 새해 들어 "음주 운전, 성범죄, 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지광하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