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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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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1-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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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외국 의사면허 취득)한 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복무를 할 수 있나요?

    답- 외국에서 의사면허 취득한 사람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로 복무 못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병원, 의과대학 등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수련 중단된 사람 포함) 중 현역장교 복무대상 또는 공중보건의사 복무대상으로 국방부에서 분류된 사람이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는 국내에서 실시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했거나 외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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