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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낙관(落款)- 김정민 경제부 차장대우

  • 기사입력 : 2017-01-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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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관’은 글씨나 그림을 완성한 뒤 작품 안에 마무리와 자필(自筆)의 증거로 작가가 자신의 이름, 그린 장소와 제작 연월일 등 관(款)을 적어 넣고 아호(雅號) 등의 도장을 찍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낙관은 위치와 서체는 서화(書畵)의 일부분으로 중요한 구실을 하기 때문에 작품 전체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관론(題款論)에 의하면 서예는 글씨가 끝난 곳에, 그림은 화면의 상단부 여백에 쓰는 것이 좋다고 했다.

    ▼낙관은 화가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관습화됐다. 작가 스스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완성의 표시이기도 했지만, 후세에 한 작가의 작품이 진작인지 위작인지를 가리는 귀중한 열쇠가 되기도 한다. 유교 경전 가운데 예법에 관한 포괄적 기록인 예기(禮記)에는 ‘기물에는 공인 (工人)의 이름을 새겨 그 성공 여부를 살피며, 만약 물건을 만드는 데 정성과 힘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정황을 추궁했다’는 낙관에 대한 기록이 있다.

    ▼같은 품질이라도 원산지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 시세 차익을 노린 가짜가 판을 치고 있고, 낙관과 같은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제도와 법들도 생기고 있다.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도 예외는 아니다. 농축산물 품질인증제 도입과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유전자변형 농산물표시제, 농산물 품질관리표시제, 양곡표시제 등 먹거리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 적발된 건수는 무려 600건이 넘는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쇠고기가 많았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농산물 부정행위가 기승을 부릴 시기인 만큼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아울러 먹거리로 장난치지 않도록 엄벌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김정민 경제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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