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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7시간 답변서’, 국민 납득하겠나

  • 기사입력 : 2017-01-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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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이 공개됐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이 당일 9시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 오전 10시 세월호 침몰에 대해 첫 보고를 받았으며, 이후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총 7차례 통화하는 등 구조작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시간대별로 나열해 놓았지만 기존에 청와대가 보여 왔던 ‘청와대 정상근무, 해경 등에 구조 지시, 중앙안전대책본부 현장 지휘’ 등의 답변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한마디로 국민의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풀렸을지 의문이다. 헌재도 답변서가 헌재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이 중요한 것은 당시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304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 사유로 삼은 것도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헌법 제10조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의 지적에서 보듯 답변서엔 첫 보고를 오전 10시에 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방송 등에서 오전 9시께 보도를 했던 것에 비춰 이 시간대엔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인지 모호하다. 김 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 당일 오후 3시 35분에 미용담당자가 들어와 약 20분간 머리손질을 했다고 밝혔지만 오후 5시 15분께 중대본에 도착하기까지 약 1시간30분의 행적이 명확하지 않다. 추후 답변에서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시간대별 녹음 파일의 공개도 필요하다.

    헌재의 요구는 보고나 지시도 중요하지만 박 대통령이 기억을 살려 당일의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증폭돼 왔다. 정윤회씨와의 연루설에서부터 굿판까지 제기돼 오다 최근에는 미용시술설까지 나오고 있다. 경각을 다투는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박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이번 답변서론 ‘7시간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풀렸다고 보기 어렵다. 이 문제는 앞으로 특검에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시계를 더 이상 2014년 4월 16일에 멈춰 있도록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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