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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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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1-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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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업주 A는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석면조사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산업위생기술사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인력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측정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석면 감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답-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자격 갖춘 자, 석면조사기관·건축사사무소 등 소속돼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으로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4호)’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자가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에 소속돼 있어야 합니다. 고급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다.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지도사, 산업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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