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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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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1-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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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답-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가입,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 신청 가능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가입 및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받고 있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분 등은 지역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학생, 군인,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공단에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되나 보험료 고지를 당분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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