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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마창대교 재구조화 합의 의미는

경남도의 ‘세금 먹는 하마’, 최소운용수익보장 ‘족쇄’ 제거
재정 절감·통행료 인하 효과 거둬

  • 기사입력 : 2017-01-0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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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을 끌었던 마창대교 재구조화 사업이 드디어 끝났다. 기존 협약에 따르면 교통량이 부족해 통행료 수입이 보장수입의 기준(75.78%)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최소운용수익보장(MRG) 조항에 따라 30년간(2038년) 경남도에서 보전해줘야 했다.

    2008년 7월 개통된 마창대교는 이듬해인 2009년 1일 평균 통행량이 1만1990대로 추정량(2만9946대)의 40.0%였다. 통행료 수입은 97억3500만원으로 MRG 보장수입 214억6500만원에 미달하는 118억7800만원을 경남도에서 민간사업자인 (주)마창대교에 보전해줬다. MRG 조항에 따라 도는 2010년 93억5900만원, 2011년 131억8300만원, 2012년 142억7200만원, 2013년 133억5300만원, 2014년 69억8400만원, 2015년 44억2600만원 등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93억여원을 지불했다.

    여기에다 매년 물가인상률 만큼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도 보전해 주도록 돼 있었다. 도 입장에서 보면 마창대교는 ‘세금 먹는 하마’로 골칫덩어리였고,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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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마창대교 위로 3일 오후 차량들이 달리고 있다./전강용 기자/
    ◆민간사업자 왜 합의했나= 재구조화란 실시협약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통행량이 추정치의 40%를 맴돌던 마창대교는 2013년 연말 창원~부산 민자도로의 1차 개통으로 통행량이 급격히 늘었다. 2014년 하루 2만6054대로 추정 통행량(3만5974대)의 72.4%로 올랐다. 2015년 말 이 도로가 전면 개통되자 2016년에는 하루 3만6792대로 추정 통행량의 96.6%까지 나왔다. 통행량 증가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기대수익을 올렸고, 경남도로서도 협상의 여지가 생긴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이번 협의과정에서 분석한 향후 통행량은 추정치의 99.1%로 나왔다.

    도는 지난해 2월 민간사업자가 수익률 감소를 이유로 재구조화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기획재정부에 관리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신청했다. (주)마창대교의 대주주(70%)인 맥쿼리한국인프라는 국내에 마창대교, 백양터널 등 12개 사업장에 투자하고 있다. 맥쿼리는 공익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국내 여러 사업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맥쿼리를 대상으로 한 사업재구조화는 마창대교가 처음은 아니다. 2013년 서울지하철9호선, 2016년 1월 서울 우면산터널, 2016년 12월 광주제2순환도로 등 전례가 있다.

    마창대교 상시 이용자들의 과도한 통행료 부담으로 요금 인상이 어려운 점도 도의 부담이었다. 개통 당시 소형차 요금은 2000원에서 지금 2500원이다. 도는 이번 협상에서 요금 결정권을 가져왔다. 기존 협약대로라면 2038년 4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지만, 도는 최대 3500원으로 900원의 인하효과를 가져왔다.

    저금리 추세 등 금융환경 변화도 재구조화를 불가피하게 했다. 개통 당시는 IMF 외환위기 당시라 고금리였다. 기존 협약 금리는 6.5~11.38%에서 이번에 3.55%로 낮췄다.

    도는 이번 협상에서 민간사업자가 안고 있던 리스크를 떠안았다. 즉 법인세 594억원과 원리금 상환 2020억원 등을 주무관청 수입으로 해결한다는 조건이다.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통행료 수입을 주무관청 몫으로 31.56%, 사업시행자 몫으로 68.44%로 분할해 관리한다. 도가 챙길 것으로 예상하는 통행료 수입은 2140억원 정도다. 부족분 480여억원이 예상되나 통행량 증가에 따라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MRG 독소조항=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번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마무리하면서 “전임지사들이 저질러 놓은 거 다 수습했다”고 말했다. 마창대교는 1996년 건설교통부의 마산-진해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시작한다. 도는 정부계획상 2016년 이후로 이 도로 추진이 예상되자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했다. 1999년 9월 현대건설이 민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하면서 2001년 1월 마창대교 및 접속도로사업시행 약정을 맺었다. 김혁규 지사 시절이다. 착공과 개통은 김태호 지사가 했다.

    당시만 해도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수익을 보장해주는 MRG방식이 대세였다. 하지만 과도한 재정부담 등으로 2009년 민간투자법에 있는 이 조항은 삭제된다. 따라서 앞으로 마창대교와 같은 방식의 협약은 없을 것이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 재정점검단 관계자는 “MRG는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사실상 독소조항이다. 이 조항을 삭제하면서 마창대교와 같은 사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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