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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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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전통상품의 세계화와 나라장터- 이교문(경남지방조달청장)

  • 기사입력 : 2016-12-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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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문화의 사전적 의미는 한 민족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문화나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활상이나 유적, 결과물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전통문화는 우리 겨레의 뿌리이며, 건강과 풍요로운 삶,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문화를 이어나가고 발전시킨다면 우리의 후손에게 선조의 지혜를 알리고 나아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되는 일일 것이다.

    전통문화상품으로는 옛 여인들의 비녀 등 장신구류, 찻잔 등으로 사용되는 도자기, 유기그릇, 사발, 장구·북 등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생활용품류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제조법으로 정성 들여 빚어 이웃과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솔송주, 진달래술, 복사꽃술, 매화주 등의 전통주류,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지닌 된장, 간장, 김치, 고추장, 한과류 등의 전통식품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문화상품들 중 전통주의 경우 지역과 집안에 따라 특별한 방법으로 솔잎 및 각종 약초 등 독특한 재료를 이용해 누룩을 빚어 제조해 오다가 일제강점기 양조가 금지되었고, 해방 후 식량부족 등으로 그 명맥이 끊어져 버렸다. 그러다 세계의 축제인 올림픽, 월드컵 등을 개최하면서 우리의 전통주에 대해 재인식하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현재는 그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며 해당 업체별 규모는 아직은 영세하다. 생활문화로서의 전통문화상품의 경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상품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하는 열의는 상당하지만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그 생업을 이어 가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시대적 요구인 한류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맞춰 새롭고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세계에 알릴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통문화에 종사하는 영세한 장인들이 문화 전승과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명장이 생산한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절실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해 조달청은 주 고객인 공공기관이 전통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1999년 이후 전통공예품을 조달물자로 지정했고, 현재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전통공예품뿐만 아니라 전통주, 전통식품까지 판로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공공기관들이 공공조달(나라장터)을 통한 전통문화상품을 구매한다면 영세한 장인들의 문화상품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일조를 할 것으로 본다.

    전통문화상품 및 전통주, 전통식품은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상품으로서 각 지방조달청이 계약 및 계약관리를 하고 있고, 지역 내 공공기관에 대한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지역상품의 판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나라장터를 통해 전통문화를 상품화해 문화상품의 명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의 전통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은 곧 우리 민족전통에 대한 자부심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우리와 늘 희로애락을 같이해 온 전통공예품, 전통주, 전통식품이 K-POP의 세계화와 더불어 세계인이 다 같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교문 (경남지방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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