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오후 5시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박 대통령은 탄핵표결 결과와 관련해 본인 소회와 함께 국정에 관한 당부를 하기 위해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즉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만큼 마지막으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11일 국무위원과 자리한뒤 59일만에 국무회의를 갖는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재차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겠다는 각오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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