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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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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다중 물품사기 피의자 구속

  • 기사입력 : 2016-12-09 15: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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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중부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서 허위 글을 올려 구매자를 속인 뒤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등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스마트폰 구매를 원하는 B(22)씨에게 해당 물건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여 자신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는 등 허위 글을 올려 현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40여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구매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1년간 구속됐다 지난 7월 6일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유흥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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