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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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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부실공사’

축소시공·규격미달 석재 사용
‘공사대금 편취’ 현장소장 기소
가족 허위 취업해 임금도 챙겨

  • 기사입력 : 2016-12-0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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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 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축소시공 등 부실공사로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 형사2부는 8일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해당 건설사 현장소장 A(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의령 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의령읍 중동리 일원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고시에 따라 의병교 재가설과 의령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41억여원이 투입되는 관급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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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정비한 의령천과 의령읍 시가지 전경./경남신문 DB/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의령군이 발주한 이 정비사업을 시공하면서 설계도와 다르게 축소 시공하거나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설계도대로 시공한 것처럼 준공계와 준공검사원 등의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는 수법으로 의령군으로부터 총 3억3250여만원을 빼먹은 혐의다.

    A씨는 또 자신의 장모, 친형, 처고모 등을 공사현장 일일노동자로 일한 것처럼 속여 시공사인 건설사에 허위로 임금을 청구해 총 773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빗물 배수시설 시공시 기존 시설의 지상 표면만 걷어내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마치 전체를 새로 시공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수법으로 축소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동석(유수 침식 방지를 위해 각 면이 90㎝인 정육면체 백색 화강암) 대신 정육면체가 아니거나 규격 미달인 저렴한 석재를 사용하거나, 의병교 광장부와 교량 벤치에 사용한 이페나무의 견적서를 위조해 단가를 올려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편취한 공사대금 전액을 의령군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건설사는 12.4%의 이윤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현장소장에게 보너스 개념으로 지급되는 구조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지역 내 관급공사에 대한 구조적 비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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