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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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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아들·아내 상습폭행 진해 초등학교 교사에 중형

창원지법 8일 징역 5년 실형 선고

  • 기사입력 : 2016-12-08 15: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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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8일 17개월 아들과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상습상해)로 기소된 도내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항하기 힘든 처와 어린 자녀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A씨가 술을 마시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3월 31일 밤 10시 10분께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또 거실에서 혼자 놀고 있던 아들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1년여 동안 12차례에 걸쳐 아내와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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