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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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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하동화력 지원금 투명성 높여야- 김윤관(남해하동 본부장·부국장)

  • 기사입력 : 2016-12-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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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화력 인근 피해지역 지원금 집행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동화력에서 올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동군 금성면 14억3476만원, 금남면 12억750만원, 고전면 2억5273만원 등 총 28억9500만원의 지원금을 배정받아 마을안길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집행했다.

    이 밖에도 하동화력 7·8호기 추가 증설에 따른 발전기금 30억원을 비롯해 석탄회 판매에 따른 지역발전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억원(금남면 30억원, 금성면 20억원) 등 각종 지원금이 직·간접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지원금을 집행하면서 투명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효율성이 떨어져 고소·고발 사건이 잇따라 발생, 지역주민들간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고 있다.

    금남면 하동화력발전소 주민피해대책위원회는 금남면 지역발전협의회가 발전소에서 받은 지역발전기금을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며 발전협의회장과 사무국장, 하동군수를 상대로 지난 11일 하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이들 대책위에 따르면 하동화력발전소가 7·8호기 추가 증설 시 금남면 주민들에게 발전기금 30억원을 줬는데 하동군과 금남면발전협의회가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 기금을 공유수면 매립지 공사에 사용하고, 잔여금 13억여원에 대해서는 배분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대책위는 지역발전협의회 임원들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회 판매업체 선정을 임의로 결정하면서 관련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남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하동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모두 20억원의 기금을 받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가구수와 인구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마을별로 배분하는 바람에 가구당 배당금이 많게는 80배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마을에서는 수령을 거부한 채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지원금은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협의회 임원들이 임의대로 사업을 결정 집행하거나 배분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투명성을 의심받으며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져 결국 경찰에 고소·고발하거나 관계기관에 진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주민협의회를 주민과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만들어 법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윤 관

    남해하동 본부장·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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