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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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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창원시 관광특구 지정받으려면

“외국인관광객 10만명 입증 통계전략 필요”
시정연구원, 특구 구상안 제시…관광지 ‘무인계측기’ 의무 설치
다양한 관광상품·인프라 마련

  • 기사입력 : 2016-11-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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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통계 생산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려면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창원시는 2014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 수가 7441명으로 나타났고, 더욱이 관광지에 외국인 관광객 집계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최근 ‘창원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관광특구 구상안’을 내놓고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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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예술지구 내 창동예술촌./경남신문DB/

    ◆관광특구= 관광특구로 지정되려면 관광객 수뿐만 아니라 안내·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도 구비돼야 한다. 또 관광특구 전체 면적 등 임야 농지 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 이런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돼서도 안된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영업제한, 카지노업 허가 요건 등), 관광진흥개발기금법(기금 대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괴 광고물 완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 등에 의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6년 1월 기준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는 곳은 전국 13개 시·도 31개소로 경남은 부곡온천·통영 미륵도 2곳이다.

    ◆창원시 상황=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과 창원시 관광특구 지정 기초조사 결과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컨벤션위락지구, 성산구 상남·중앙동을 중심으로 도심위락지구, 마산합포구·회원구 등 문화예술지구, 진해구는 해양레포츠지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 수 충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과 비관광활동 관련 토지 비율이 10% 이하이고 지역이 분리되지 않은 지역,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가 가장 높은 지역 등을 고려하면 문화예술지구+컨벤션지구+도심위락지구를 연계한 전략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창원시정연구원은 문경관광특구의 지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문경-가은-농암지구 등 3개 지구로 구분해 지정이 됐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약 2년간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전략= 창원시가 관광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후보지에 외국인 집계시스템을 구축해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광지·시설 내에 관광객 통계생산을 위한 무인계측기를 의무 설치해야 하고 내·외국인을 구분한 입장권 발행이 필요하다. 창원시 거주 외국인 근로자, 기업체 초청, 해외바이어·엔지니어 등 산업관계자, 창원컨벤션센터 국제회의 참여자, 외국인 유학생, 지역축제 방문객 등에 대한 통계생산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하계 외국인 스포츠 전지훈련단과 대규모 국제 이벤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특히 2017 세계한상대회, 2018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면 광역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하기 때문에 경남도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경남도는 지난 10월 조선산업 침체로 불황을 겪고 있는 거제시와 남해군 일원에 대해 관광특구 지정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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