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에코아일랜드’ 통영 연대도에 전기료 폭탄?

태양광 시설 부품 교체 문제로 통영시-태양광 부품업체 충돌
발전 중단되며 일반전기 사용 … 에코체험시설 등도 방치 상태

  • 기사입력 : 2016-10-26 22:00:00
  •   
  • 통영시가 ‘에코아일랜드’라며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연대도 주민들이 시와 업체 간의 다툼으로 전기료 폭탄을 맞고 있다.

    통영시 달아항에서 배를 타고 20분이면 갈 수 있는 작은 섬 연대도. 만지도와 연결된 출렁다리로 통영시의 주요 관광지가 된 이 섬의 주민들은 최근 큰 고민이 생겼다. 26일 연대도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1만원 내외였던 전기료가 지난해 8월부터 가구당 4~5만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 특히 연대도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식당을 하는 주민들은 수십만원의 전기료에 울상이다.

    주민들이 전기료 폭탄을 맞은 것은 시와 태양광 부품업체와의 충돌 때문.
    메인이미지
    통영시와 태양광 부품업체 간의 다툼으로 발전이 중단된 연대도 태양광 시설.

    국내 최초의 ‘에코아일랜드’로 조성된 연대도에는 2011년 13억여원을 들여 150㎾급 태양광발전기가 설치됐다. 그러나 이 태양광발전기가 부품 교체 과정에서 발전이 중단됐다. 지난해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꾸고 전압을 220V로 높여주는 인버터 장비 50대의 절반가량이 고장났다.

    이에 시는 인버터 장비 전체를 교체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한 납품업체와 4000여만원에 계약을 한 후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체 공사 후에도 태양광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태양광발전시설과 호환이 되지 않는 인버터였던 것이다.

    시는 납품업체가 시에서 요구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고, 검사공무원의 검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납품업체는 정상적으로 관급자재를 납품했다면서 추가 교체를 거부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는 인버터 교체 공사비용을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않았고 납품업체는 지난 4월 법원에 공사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재판이 진행됐고 올해 안으로 1심 판결이 날 전망이지만 1심 결과가 나와도 양쪽 중 한쪽이 항소하면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전기를 사용하게 된 50여 가구 주민들은 가구당 4~5만원으로 늘어난 전기료 폭탄을 맞은 것이다.

    또 가동되지 않고 멈춰선 태양광 발전시설은 마을 뒷산에 흉물처럼 남아 있다. 이와 함께 폐교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에코체험센터의 태양광 자전거 발전기, 자가발전 그네 등의 체험시설도 거의 방치되고 있다.

    연대도 주민들은 “전기료를 아껴준다고 경관까지 해쳐가며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해 놓고 이제 와서 시와 업체 간 소송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어 안타깝다. 소송이 빨리 끝나 태양광발전기가 가동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진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