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배관 폭발사고’ 울산석유공사 특별근로감독

고용부 부산청, 전문가 등 8명 투입
석유비축기지 공사 시설물 등 점검

  • 기사입력 : 2016-10-26 22:00:00
  •   

  •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상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원유배관 폭발사고와 관련, 한국석유공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 부산청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산업재해예방지도과 간부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 등 모두 8명을 투입해 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현장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고용부는 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전반과 시설물 안전, 근로자의 안전의식 등을 점검했다.

    또 공사를 발주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관계자를 소환해 시공사 및 협력업체와 계약 내용, 사고 현장 안전관리감독 실태, 작업허가 과정 등도 조사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인이나 안전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작업중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고용부는 현재까지 폭발사고 당시 현장에 사상자 6명만 있었고, 시공사·발주사 직원과 안전관리책임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5일부터 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및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지난 14일 오후 2시 35분께 울주군 온산읍 석유공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에서 배관 철거를 위해 원유 찌꺼기를 제거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 협력업체 근로자 A(58)씨와 B(45)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지광하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