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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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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모의총기 소지·판매하려 한 2명 검거

  • 기사입력 : 2016-10-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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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오패산터널 총격사건으로 경찰관이 사망하면서 총기 관련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으로 모의총기를 소지·판매하려 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모의총포를 소지·판매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A(24)씨와 B (30)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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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된 모의총포는 발사장치가 전동식으로 돼 있고, 길이가 100cm나 된다. /창원서부경찰서 제공/

    모의총포는 금속 또는 금속 외 소재로 만들어져 외형상 총기와 비슷하고 범죄에 악용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유사 총기류를 말한다.

    통영에 거주하는 회사원 B씨는 가스식 모의총포를 8월 중순경 타이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해 소지,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해 다시 판매하려 한 혐의다.

    경북 경산에 사는 A씨도 3월 초께 중국 해외 사이트를 통해 비비탄을 장전하는 전동발사식 모의총포를 구입해 갖고 있다가 인터넷에 재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모의총포는 벽에 맞은 비비탄이 부서질 정도로 화력이 강해 사람에게 쏠 경우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도로 확인됐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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