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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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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39사단터 유니시티’ 금융점포 분양 의혹투성이

제2금융 자리, 당첨 확률 높이려고 타 은행 명의대여 청약
자유업종 자리, 제2금융업종 당첨…일반청약 기회 빼앗아

  • 기사입력 : 2016-10-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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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600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금융수요가 보장돼 경쟁률이 높았던 창원 옛 39사단터 중동 유니시티 상업지역(‘어반브릭스’) 금융점포 분양과정이 불공정 의혹들로 얼룩지고 있다.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1금융점포는 추첨 전 단독응찰로 경남은행이 내정됐으며, 2금융점포는 A지역농협이 당첨확률을 높이려 여타 지역농협들의 명의를 빌려 청약하면서 분양경쟁률을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행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청약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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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 모델하우스에서 군별 청약자에 대한 당첨자 추첨을 진행하고 있다.

    ◆낙찰추첨 안한 1금융점포, 이미 내정= 20일 오전 11시 중동 유니시티 모델하우스에서는 군별(묶음점포) 공개추첨을 시작해 정오가 넘어서야 끝났다. 1-13군으로 분류된 1금융점포에 대한 추첨은 없었다. 더구나 현장에서 어느 은행이 낙찰받았다는 사실도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와 은행 관계자들은 ‘경남은행이 들어온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인근 은행 종사자 김모씨는 “이미 경남은행으로 결정됐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추첨을 안한 걸 보니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유니시티 분양 관계자는 “모집공고상 모든 점포가 청약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이 원칙이지만 단독청약 시 그대로 분양계약을 진행한다”며 “1금융점포는 경남은행이 단독 청약해 추첨 없이 지정된 것일 뿐”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모 지역농협, 2금융점포 당첨확률 높이려 명의대여?= 1-18군에 분류된 제2금융점포는 A지역농협이 해당 블록에 들어가기 위해 인근 지역농협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당첨확률을 높이려 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2금융점포에 응찰한 한 관계자는 “청약할 때 분양대행사측으로부터 들어보니 업무구역과 무관한 지역농협들이 대거 청약에 참여했다더라. 지역농협은 정관상 업무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업무구역이 아님에도 청약에 참여했다”면서 “당첨돼도 당첨권을 양도하겠다는 말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농협법상 지역농협은 하나의 시·군·구를 영업범위로 하며, 다만 생활권·경제권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엔 둘 이상의 시·군·구를 영업범위로 정할 수 있다. 입점 전 정관상 업무구역은 수정할 수 있고 상가계약상 매매는 가능하기 때문에 법 위배는 아니지만 상도의에 반한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날 추첨에서는 창원시축협이 당첨됐다.

    ◆자유업종 자리에 제2금융업종 당첨 왜?= 당초 유니시티는 모집공고에 따라 1-13군·18군에는 금융업종을, 이를 제외한 구역은 자유업종으로 분양했다. 하지만 이날 1-15군·17군에는 제2금융기관인 창원신협이 당첨됐다. 이에 추첨현장에 있던 청약자들이 웅성거리기도 했다. 전모(31)씨는 “금융권이 세 곳이나 가져가냐”며 “일반 청약자들의 기회를 뺏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제2금융권 관계자도 “우리도 다른 곳에 응찰해볼 걸 그랬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유니시티 분양관계자는 “창원신협은 금융업이 아닌 일반 점포로 청약을 했다. 3개의 금융기관이 입점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고 못박았다.
     
    글·사진=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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