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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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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치약 안전성으로 심려 끼쳐 사과"

"문제 치약, 영수증 없고 사용했어도 교환·환불"

  • 기사입력 : 2016-09-27 15: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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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모레퍼시픽은 27일 자사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속 유해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전량 교환·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날 오후 심상배 대표이사 명의의 '고객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 자료를 내고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원료사로부터 납품받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내에 CMIT/MIT 성분이 극미량 포함됐음을 확인했다"며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 11종은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 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구입처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 구입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제품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송염 명작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 치약'(송염 오복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등이다.

    아모레퍼시픽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제품에 대해 원료 관리를 비롯한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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