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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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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서명 무효판정 많은 이유는

도로명 주소·전출입 인구 오류 탓?
보정한 서명 절반 이상이 무효
도선관위선 이유 밝히지 않아

  • 기사입력 : 2016-09-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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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추진한 주민소환운동이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지 10개월여 만에 무산됐다.

    도선관위는 “경남도지사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에 따라 유효한 서명 총수가 소환투표 청구요건에 미달해 각하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에 필요한 경남도 내 유권자의 10%인 27만1032명에 8395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애초 총 35만7801명의 서명부가 제출됐지만 최종적으로 무려 9만5164명(26.6%)이나 무효판정을 받았다.

    주민소환투표 자체는 무산됐지만 26만여명의 유효서명이 있은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무효 서명부가 9만여명이나 되는데 대해서는 운동본부측의 무리한 추진이었다는 책임론 부각과 투표 무산에 따른 보수단체의 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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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청구인서명부 심사 결과= 경남도선관위는 26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에 걸친 제 10차위원회 회의 이후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 제출된 35만7801명의 서명 중 유효 26만2637명, 무효 9만5164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27만1032명에 8395명이 미달해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애초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제출한 35만7801명의 청구 서명에 대한 심사에서 2만9659명이 미달해 주소 일부 누락 등 보정 가능한 8만1028명의 청구인 서명부 보정을 지난 8월 9일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에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보정을 받아 3만5249명의 서명부를 다시 제출했다. 도선관위는 이에 대한 유·무효를 심사해 유효 1만6080명(45.6%), 무효 1만9169명(54.4%)으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재심사 과정에서 청구권자 자격 기준시점 변경에 따른 전출·입자 5184명을 유효로 결정했다.

    이에 서명부 심사때 유효로 결정한 24만1373명과 보정과 재심사에서 유효 결정한 2만1264명을 합산한 유효서명 총수는 26만2637명이다. 이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27만1032명에 8395명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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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서명부 절반 이상 무효= 무엇보다 보정한 서명부의 절반 이상이 다시 무효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운동본부가 3만5249명에 대해 보정한 서명부를 제출했으나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9169명이 다시 무효판정을 받았다.

    도선관위 측이 공식적으로 무효판정 서명부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다만 애초 무효판정을 받았던 보정서명부의 사례에 비춰볼 때 도로명 주소나 서명 등의 불일치, 전출·입 인구에 대한 오류 등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란 추정이다.

    운동본부 측은 예상외의 많은 무효표에 허탈해하면서 27일께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강성진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26일 “보정기간에 선관위의 기준일 변경에 의한 보정대상 서명이 유효서명으로 바뀌는가 하면, 지자체와 유기적 업무협조 미비로 도내 인구의 전출입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다”고 했다.

    전진숙 홍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선관위에서 유무효 판단한 결과에 대해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한다”며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고 법적인 문턱도 너무 높았다. 논의를 한 뒤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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