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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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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안전불감증- 강진태(사회2부 국장)

  • 기사입력 : 2016-09-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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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시 장대동 상가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고용노동청 진주지청, 시설안전공단, 진주시 등 관계당국의 원인조사 및 위법여부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사고 원인 및 건축주 등의 위법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으로 봐서는 지은 지 40여년이 넘은 노후 건물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조를 하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건물은 건축대장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축물인데, 내려앉은 지붕에는 철근이 박혀 있었지만 부서진 3층 벽이나 기둥 잔여물에는 철근이 들어 있지 않았다.

    지금까지 조사결과로 미뤄 3층 기둥과 내벽, 외벽 모두 철근이 들어가지 않고 콘크리트 벽돌로만 쌓아진 상태에서 지붕을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 3층 내부에는 방을 구분하는 칸막이 형태의 내벽이 10개 정도가 있다. 건물소유주는 얼마 전까지 여인숙으로 사용하던 곳을 리모델링해 병원사무실로 쓰기 위해 칸막이 절반가량을 허물고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내용의 공사를 계약했다는 것이다.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리모델링의 범주를 넘어선 구조 및 용도변경 등의 위법사실이 현장조사에서 드러났다.

    문제는 현행법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이번 사고 건물 경우처럼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하고, 내부 구조를 변경했다면 위법사실이 포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제도적인 허점과 함께 안전을 아예 무시하고 효율, 편의만 고려한 건축주와 공사관계자의 인위적 문제점 등이 겹쳐서 발생한,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 빚은 것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에 대한 환경 및 의식변화에 대한 시도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시도됐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고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진주에 이번 사고건물과 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건물이 수천여개에 달한다는 것. 특히 이 건물주들이 현행법의 맹점 등을 악용, 제도권 밖에서 용도 및 구조변경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 또 다른 사고 우려도 내재해 있다고 한다.

    최근 정부는 각종 규제 철폐에 힘을 쏟았다. 규제는 국민생활에 엄청난 제약을 가해 불편을 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규제가 없어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거나 국민들의 안전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불편만 주는 규제는 하루빨리 철폐돼야 하겠지만, 안전에 관한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강진태 (사회2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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