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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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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전 김해시장 거액 뇌물수수 혐의 영장

  • 기사입력 : 2016-08-26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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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김해의 알짜배기 땅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맹곤(71) 전 김해시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김해 A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 건설사의 실제 운영자 김모씨에게서 편의 제공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은 또 김씨를 통해 지인이 거액의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해시청 시장 부속실과 김 전 시장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해 2014년 일정표와 카드 사용 내역서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김 전 시장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또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부산의 유력 건축사사무소 대표 A(63)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의 횡령액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산시청 간부 공무원 출신으로 전 부산시 최고위 인사의 고교 후배이자 선거 캠프에서 자금을 담당한 인물로 알려져 대형 아파트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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