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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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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경찰 사진 유출 경찰 구속

  • 기사입력 : 2016-08-26 16: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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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단속 경찰관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48) 경위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6월께 평소 알고 지낸 B(39)씨 부탁을 받고 경찰 내부망에 있는 성매매 단속 경찰관 3명의 얼굴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 B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들 경찰관의 얼굴 사진은 B씨 친척이 운영하는 진주시내 안마시술소 업소 등 2곳으로 흘러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 정보 제공 의혹은 올해 6월 경찰이 단속한 안마시술소 종업원들의 휴대전화에 해당 사진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A 경위를 직위해제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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