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판다고 속여 2억여원 가로채
- 기사입력 : 2016-08-26 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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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는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속여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3·사기 등 6범)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만난 B(52)씨에게 "신축 중인 아파트를 대물로 받았는데 매매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올해 2월 16일까지 리모델링비 등 명목으로 23차례에 걸쳐 2억117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매매할 수 있는 자기 소유 아파트가 없으면서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호철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