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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30일 처리 합의… 오늘부터 예결위 열어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은 계속 협의…‘백남기 청문회’는 내달 초 개최

  • 기사입력 : 2016-08-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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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경안 처리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민주당 박완주, 새누리당 김도읍,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연합뉴스/


    여야는 25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했던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는 3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오는 30일 오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가안을 도출한 데 이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긴급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면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추경안 처리와 연계됐던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는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소위를 구성한 뒤 합동위원회를 꾸려 다음 달 8∼9일 실시키로 했다. 합동위원장은 기재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합동위원 수는 30명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26일부터 예결위를 열어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추경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26일 기재위에서 의결하되 증인 협의를 계속하기로 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민주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이른바 ‘최종택 3인방’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해 협의가 난항을 겪었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다음 달 5~7일 중 하루를 정해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선 이달 29일 안행위를 열어 증인을 채택하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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