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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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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창원시 투자유치 확대 위해 인센티브 대폭 개선…달라진 것은?

자체지원 가능…대상 확대…기준 완화
관광·서비스산업에도 5~10억 지원
기업·유관기관 대상 홍보자료 배부

  • 기사입력 : 2016-08-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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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선해 투자유치활동에 힘을 싣는다.

    시는 ‘투자유치과’가 신설된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서 투자의향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

    또 투자유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대대적인 인센티브제도 손질에 나섰고 지난 6월 30일자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는 등 전방위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무엇이 바뀌었나=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기존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5대5의 매칭비율로 지원 가능했던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바꿨고, 시행규칙은 창원시만이 지원할 수 있는 세부 기준으로 개정했다.

    지원 기준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시는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투자확대 의향이 있는 강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또 관내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상남도 외 기업’에서 ‘창원시 외 지역기업’으로 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 보강했다.

    미래성장산업인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우선 지원단서 조항도 신설해 첨단산업 육성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공장부지가 비싸 인근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들 중 노동 수급력이나 막대한 물류비로 인해 창원시로 유턴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할 계획이다.

    ◆차별적인 인센티브= 관광산업과 서비스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지원규모는 시설보조금 5억~10억원으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상당한 규모이다. 창원시의 우수한 해양 경관을 활용해 해양레저 스포츠 산업 및 마리나 관련 연관 산업에 집중해 유치활동을 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부터 전수 조사하고 있는 인근 이전 기업들과 관내 투자의향 기업을 타깃으로 집중 유치활동을 한다. 국제투자유치자문관과 서울사무소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유관기관에 인센티브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투자유치 IR 및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해 홍보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김응규 창원시 투자유치과장은 “이번에 정비한 창원시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투자의향 기업들을 적극 유도해 조기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하반기에도 지금까지 구축해온 네트워크와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선택과 집중의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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