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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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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투표 의결’ 어떻게 될까?

유효서명 기준 미달로 보정절차 돌입 가능성 커
유효서명 10% 이상땐 투표실시 확정

  • 기사입력 : 2016-08-0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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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부터 시작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 심사작업이 지난달 말로 마무리돼 막바지 정리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오는 8일 경남도선관위 위원회의에서 투표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도선관위는 8일 오전 11시 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하는 제9차 위원회의를 열어 유효서명부와 보정이 필요한 서명부의 숫자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선관위 최고의결 기구인 위원회의는 창원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과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 등 교섭단체 지정 각 1명씩, 그리고 변호사,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 등 9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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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서명부를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경남신문DB/


    ●유효서명 기준 미달한 듯= 현재까지의 정황을 종합하면 유효 서명자 수는 유권자의 10%(27만1032명)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35만4651명분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경남도선관위에 제출했다.

    도선관위는 이날 유효서명부 숫자가 유권자의 10%를 넘을 경우 투표실시를 최종 확정한다.

    이와 반대로 유효서명부가 10%에 미달할 경우 보정절차에 돌입한다. 내용 분류 등 물리적 상황을 고려할때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이르면 10일께 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는 주민소환운동본부에 15일간의 서명부 보정 기회를 준 뒤 다시 심사·열람·이의접수 등 절차를 거쳐 주민소환투표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보정이 필요한 서명부 숫자가 얼마인지, 또 보름동안 투표실시에 필요한 유권자의 10%를 채울지가 주목된다.

    ●소환운동본부 서명부 보정 관건= 보정기간 중 청구서명이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민소환투표는 이뤄지지 않는다.

    역으로 보정을 거친 청구서명이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선관위는 도지사에게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소명을 요청한다.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선관위는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를 공표하는데 투표는 공표일로부터 20~30일 사이에 실시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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